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8. 22.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분할)로 1,000만 원 및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7. 3.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은 2017. 3. 23.경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1. 16. 주식회사 D에게 28,251,7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이 A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H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나 G이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 명의만 A 앞으로 신탁해 놓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A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