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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0413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614,652원 및 그 중 93,433,760원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2016. 5. 12.까지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인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6.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었으므로,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 2) 판단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을 제1부터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D이 당초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했었는데, D의 내연녀인 C에게 이전해주는 과정에서, 2007. 8. 13. C의 언니인 F의 명의로 2007.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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