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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5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부산시 D 건물 4 층 소재 E 회사 F 그룹 내 부산 센터 및 대구센터, 구미센터, 경남 센터, 창원센터, 일산 센터, 진영센터 등 19개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를 250만원 (2,000 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 )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여 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대 하위 판매원의 매출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2대 하위 판매원의 매출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 받고, 산하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 받고, 산하 1대 내지 6 대까지의 하위 판매원의 후원 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 수당으로 지급 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 5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 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 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E에 1 구좌를 250만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0,000원 내지 25,000원 씩 데일리 수당을 지급하여 1 구좌 250만원 당 600만원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해 준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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