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93』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속칭 태국에 있다는 G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가상 화폐를 가장한 ‘H ’에 투자를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조직의 부산지역 거래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점조직 다단계 방식을 통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 500 달러 (60 만 원 )를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400 포인트 (H 달러 )를 지급 받고, 후 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H을 구입하면 애초에 1 포인트 (H 달러) 당 약 330원으로 G에서 정한 1 포인트 (H 달러) 시 세가 계속 상승하여 1,000원, 2,000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시세에 따라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 순위 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한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매칭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1 구좌 500 달러 (60 만 원 )를 납입하여 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