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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3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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