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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E는 의식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E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동의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 등의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 하여금 필로폰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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