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20:4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비닐을 칼로 찢어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한 후 내실을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마침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등산 가방과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을 들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