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관리하는 “E” 비닐하우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구용 칼로 비닐을 찢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분재화분 2점(시가 300만 원 상당 ‘해송’, 시가 200만 원 상당 ‘진백 小’)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분재화분 1점(시가 7,000만 원 상당 ‘진백 大’)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01:3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관리하는 “H” 비닐하우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분재화분 2점(시가 1,000만 원 상당 ‘모과나무’, 시가 1,000만 원 상당 ‘단풍나무’)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15면, 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