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C’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본부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주시 D 1층에서 ‘C 원주반곡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는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안내책자의 내용 원고는 2014. 10.경 피고 측 직원 E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가맹조건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를 교부받고, N2타입의 가맹조건에 관한 설명을 받았다.
구분 N2타입 가맹유형 경영주가 총 투자비의 51%를 부담하여 운영 투자금액 개점투자 가맹비 1,100만 원(부가세 포함) 초기상품대 3,000만 원 소모품 700만 원 시설보증금 없음 개점투자 계 4,800만 원 임대차비용부담주체 본부 시설투자비용부담주체 본부 예치(전대)보증금 점포 총 투자비 × 51% - 4,800만 원 경영주투자합계 4,800만 원 예치보증금 경영주 수익 배분 OR 수수료 매출 총이익 구간별 40% ~ 46% 계약기간(최초/재계약) 3년 / 3년 단위 담보설정 5,000 만원 본부지원금 미/오출 보상금 신선식품 로스지원 수광비 50% 지원 영업장려금 지원 최저수입보조금 2억 1,600만 원 / 年 (1,800만 원 / 月) 적용기간 : 최초 2년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1. 24.자 가맹점 가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점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4. 11. 25. 피고에게 가맹비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맹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2조(약정의 내용) (1) 회사는 점포의 준비에 착수하고, 경영주는 개점을 위한 경영주의 투자내용을 확인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와 경영주는 이 약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