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68,4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6. 5.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1, 2, 3, 4호 증, 갑가 5호 증의 1, 2, 3, 갑 나 1, 2호 증, 갑 나 3호 증의 1, 2, 3, 갑 나 4, 5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E’ 가맹점 영업을 위해 충주시 F 외 1 필지 제 1 층 G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3건의 가압류 등기( 청구금액 988,000,000원의 가압류, 청구금액 1,180,000,000원의 가압류, 청구금액 1,397,000,000원의 가압류) 와 2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2018. 4. 18. 경 E 가맹 본부인 원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과 사이에 ‘ 창업지원 형’ 방식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E 충주성 남점’ 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항에서 회사는 참가인을, 경영주는 피고를 뜻한다). 제 6 조( 입지 선정 및 영업 거점지역) ① 회사는 영업 거점지역을 구분( 도보 250m 이내 원칙) 하고 경영주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경영주가 요청 시 회사는 가맹점 입지를 소개할 수 있다.
③ 경영주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조언 또는 소개를 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경영주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 액은 경영주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 규약 등의 확인은 경영주의 책임 임을 확약한다.
제 9 조 ( 가맹 비, 담보제공 및 예치에 관한 사항) ③ 경영주는 이 사건 가맹계약 상의 이행의무 및 손해 배상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