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S’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한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S’ 편의점에 관한 각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다.
나. 각 가맹계약의 체결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회사와 경영주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영 노하우인 S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일적이고 동일성을 가지는 S 이미지를 기초 삼아 ‘S점’을 개설한 후, 회사와 경영주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쌍방의 번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첨(2)와 같다.
제5조(가맹의 약정) 회사는 경영주에게 S의 통일적 이미지 하에 S 시스템에 의한 ‘S점’을 경영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한 가맹본부로서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S 시스템에 의한 경영지도ㆍ기술지원 및 본 계약상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주는 가맹점사업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수료하여 그 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에 회사의 허락 하에 ‘S점’의 경영을 행하며,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회사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경영주의 권리와 의무)
1. 경영주는 개점 일자에 ‘S점’ 경영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 받는다.
가. ‘S점’ 경영 노하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회사가 제공 또는 대여하는 각종 서식ㆍ장비 및 내ㆍ외장 시설을 사용할 권리
다. S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및 ‘S점’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
2. 경영주는 전항의 권리를 부여 받음과 동시에 아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