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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3가합18788
담배광고비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S’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한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S’ 편의점에 관한 각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다.

나. 각 가맹계약의 체결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회사와 경영주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영 노하우인 S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일적이고 동일성을 가지는 S 이미지를 기초 삼아 ‘S점’을 개설한 후, 회사와 경영주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쌍방의 번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첨(2)와 같다.

제5조(가맹의 약정) 회사는 경영주에게 S의 통일적 이미지 하에 S 시스템에 의한 ‘S점’을 경영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한 가맹본부로서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S 시스템에 의한 경영지도ㆍ기술지원 및 본 계약상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주는 가맹점사업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수료하여 그 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에 회사의 허락 하에 ‘S점’의 경영을 행하며,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회사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경영주의 권리와 의무)

1. 경영주는 개점 일자에 ‘S점’ 경영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 받는다.

가. ‘S점’ 경영 노하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회사가 제공 또는 대여하는 각종 서식ㆍ장비 및 내ㆍ외장 시설을 사용할 권리

다. S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및 ‘S점’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

2. 경영주는 전항의 권리를 부여 받음과 동시에 아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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