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이라는 편의점을 직영 또는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9. 2.부터 2016. 12. 30.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의 ‘E’이라는 상표, 영업기법 등을 사용하여 부산 남구 C 소재 ‘D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경영의 허락 지역)
1. ‘회사’(피고)는 별첨(1)의 점포(이 사건 가맹점)가 소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영주’(원고)에게 ‘E점’의 경영에 관한 영업지역을 다음 각 항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
2. ‘회사’(피고)는 ‘경영주’(원고)의 점포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기존 경영주가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나. 기존 경영주가 후속 경영주에게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다. ㈜ F에서 ㈜ B으로 법인을 전환하는 경우 제54조 (경영주에 의한 계약해지)
2. ‘경영주’(원고)는 ‘회사’(피고)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주’(원고)는 ‘회사’(피고)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27조 1항ㆍ2항, 제38조, 제41조 3항, 제47조, 제48조 1항을 위반한 경우
나. 기타 ‘경영주’(원고)에 대한 중대한 불신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