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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4가합7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3. 8.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이라는 상호로 아귀찜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아귀찜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와 F은 “C” 가맹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가맹본부: E 가맹점사업자: 피고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와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 정기납입경비 등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본부로부터 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 정기납입경비 등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가맹비”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가 가맹점 운영권 및 상호와 상표의 사용허가에 대한 대가로 E에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영업표지 사용료, 레시피 제공료 및 사용료, 교육비, 정기납입경비 등을 말하며, 그 반대급부로 수령하는 최초 입회비 성격의 금전으로 가맹계약 후 일단 지급이 완료되고 상표와 상호의 사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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