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D( 여, 61세) 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1:15 경 아산시 C 아파트 1 동 앞 현관에 이르러 그날 오전 위 아파트 화단에서 작업하다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 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시정되지 않은 위 아파트 1 층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발로 수회 위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