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22.부터 2018. 2. 2.까지 12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2018. 6. 30.까지, 나머지는 2018. 8.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에서 2018. 1. 15.부터 2019. 7. 22.까지 합계 9,385,96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예금거래내역을 첨부하였으나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답변서 제출 이후인 2020. 7. 22. 피고가 차용금 5,000만 원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다시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일부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불각서 상의 최종 이행기 다음날 이후인 2018.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20. 4.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