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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27 2020가합1015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29,054,738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6.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4.8%의, 그...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16. 6. 14. 50,000,000원, 2016. 6. 17. 50,000,000원, 2016. 7. 14. 100,000,000원, 2016. 9. 1.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이자조로 50,000,000의 대여금은 월 2,000,000원, 100,000,000원의 대여금은 월 4,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 C은 2018. 6. 22.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50,000,000원을 2021. 8. 31.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연 4.8%(월 1,000,000원)를 지급하며,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2016. 7. 11.부터 2019. 2. 2.까지 합계 9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8. 6. 22.자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자는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므로, 위 변제금 중 위 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은 원금에 변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변제충당하면, 피고 C의 변제금은 별지 표와 같이 변제된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229,054,73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2.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20. 2. 12.까지는 2018. 6. 22.자 차용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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