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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64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의 상가 임대차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1,115,000,000원을 인정하고,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52,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06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4. 7. 7. 이후 원고에게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52,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0.부터 2016. 2. 29.까지 12 차례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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