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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02 2015가단80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콜센타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1. 28.부터 2009. 9. 15.까지 별지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당시 피고의 이사이었던 C의 요청에 따라 C의 처인 D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370만원을 대여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 9. 29. C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갑12-2)에는 채무자가 C 개인으로 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 이미 C이 위 금전거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이 법원 2010가단5959호), 이 사건 대여금 중 별지 No. 1, 4 내지 11의 이체금 등에 관하여 D를 상대로 대여금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돈을 빌린 것은 C이라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는 점(이 법원 2011가단6362, 항소기각됨) 별지 No. 2, 3, 12의 이체금에 대하여도 D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4465).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위 차용증에 피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거나(갑12-1), 2010. 5. 27.경 C과 D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7)에 위 돈을 변제할 사람은 피고이므로 피고에게 청구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고를 위 금전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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