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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합21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의약품 기계 및 의료용구, 바이오산업관련 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2000. 4. 19.부터 2003. 4. 19.까지, 다시 2006. 3. 29.부터 2016. 11.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금 내지 임원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① 2016. 11. 22. 200,000,000원, ② 2017. 1. 2. 100,000,000원, ③ 2017. 1. 6. 50,000,000원, ④ 2017. 1. 12. 50,000,000원, ⑤ 2017. 1. 16. 280,000,000원, ⑥ 2017. 1. 25. 200,000,000원, ⑦ 2017. 6. 28. 200,000,000원, ⑧ 2017. 8. 25. 200,000,000원, ⑨ 2017. 9. 7. 315,000,000원, ⑩ 2017. 12. 19. 100,000,000원, ⑪ 2017. 12. 29. 320,000,000원, ⑫ 2018. 1. 25. 30,000,000원, ⑬ 2018. 5. 4. 9,000,000원 합계 2,05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는 2016. 11. 22.자 대여원금 일부로 합계 103,018,776원을 변제하여 위 대여금 잔액은 96,981,224원이 되었다. 라.

원고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각 대여금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20. 2. 29.까지 세법상 인정이자(이자율 2.28966%)가 발생하여 원고 계정에 미수수익으로 130,851,838원이 계상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 합계 2,081,833,062원[= 대여원금 2,054,000,000원 - 변제한 금액 103,018,776원 이자(미수수익) 130,851,838원]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이자(미수수익) 130,851,838원, 2016. 11. 22.자 대여금 잔액 96,981,224원, 2017. 1. 2.자 대여금 100,000,000원, 2017. 1. 6.자 대여금 50,000,000원, 2017. 1. 12.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2017. 1. 16.자 대여금 280,000,000원 중 122,166,938원의 합계 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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