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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도 매를 하는 회사다.

개인 계좌를 3일 동안 임대하여 주면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23. 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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