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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4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CM 업체인데 계좌와 그 접근 매체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73에 있는 마루 애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B) 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의 ‘ 제 1호’ 는 ‘ 제 2호’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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