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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20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지급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자가 보낸 ‘ 주류도 매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으니 계좌 1개 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체크카드 2개를 빌려 주는 조건으로 36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한 다음, 같은 달 15.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 비산 네거리에서 만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및 신한 은행계좌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1. 송금 내역서, 금융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월 360만원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로 약속한 대가를 지급 받지는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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