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3. 경 서울 중랑구 B 인근에서 “ 통장을 넘겨주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1 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장소에서 “ 통장을 넘겨주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D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1 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자료 첨부)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