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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44489
위자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8. 8. 원고와 선정자 C에게 전화로 욕설을 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1. 충주시 D 부근 벌채현장에서 충주시 산림녹지과 소속 공무원 등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각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2014. 8. 8.자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전화하여 “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고, 선정자 C에게도 “이 개새끼들이, 년놈이”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 C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일인 2014. 8. 8.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8. 14.에서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위자료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5. 3. 21.자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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