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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03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94. 4.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1명 및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사실,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08.경, 2009.경, 2017.경 C과 성관계를 하고, 2015.경에는 C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등 2017.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와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거의 졸혼(卒婚) 상태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들어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0년 전인 2010. 2. 3. 이전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공동생활의 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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