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296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은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3년경 피고(선정당사자) B에게 16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의 아들인 선정자 C는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17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1993. 12. 8.'로 기재된 약속어음(공증인가 D종합법률사무소 1993. 12. 8. 작성 증서 1993년 제5689호)을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차용일이 1993년경인 점에 비추어 일응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피고들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인 피고(선정당사자) B이 2017. 11. 28. 원고에게 위 차용금 165,000,000원을 2018. 3. 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준비서면에서는 주채무자가 선정자 C라고 주장하였으나 변론기일에 피고(선정당사자) B이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아들 C가 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채무자 1인이 행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 B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선정자 C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선정자 C의 시효소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