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00,000원, 선정자 C에게 500,000원, 선정자 D, E, F에게 각 30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는 20010. 3. 19.경 이웃에 사는 G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은 2013. 2.경 피고에게 G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임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G에 대한 소의 제기를 지체하여 법원으로부터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3) 피고는 위임계약상 채무를 중대한 과실로 불이행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합계 2,000만 원, 원고의 배우자인 선정자 C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 원고의 자녀들인 선정자 D, E, F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150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G의 불법행위일 다음 날인 2010.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송을 위임할 당시 원고들은 G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후유장애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G에 대한 소송을 위임받았다.
2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후유장애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것일 뿐, 피고가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는 2010. 3. 19.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원고의 목부위를 눌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목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