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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6고단1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5. 1. 5. 경부터 2009. 1. 16. 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6개의 보험회사에 총 6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2009. 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3. 경부터 2009. 3. 12.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로 38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9. 3. 13.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질병은 38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24. 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882,719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9,446,660원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에서 피고인이 AIG 손 보로부터 지급 받아 편취한 보험금이 30,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중 20,000,000원은 뇌졸중진단 비인 사실( 증 제 7호 증, 뇌졸중진단 비는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여 20,027,616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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