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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2 2017고단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4. 경부터 2012. 12. 7.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6개의 보험회사에 총 10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5. 경부터 2010. 2. 2.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등의 질병으로 19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0. 2. 3.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위 입원기간 중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수액 주사, 약 복용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것에 불과한 데다

2016. 1. 23. 경부터 는 증상이 호전되어 추가 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 입원하거나 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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