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경부터 2009. 9. 3.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5개의 보험회사에 모두 5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2009. 11. 경부터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3.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만성 위궤양으로 21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같은 달 26.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을 뿐이며, 약 15회에 걸쳐 무단 외출하는 등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 이상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당시 위궤양 치료를 위하여는 약 7일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다’ 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는 설시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2. 23. 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2,354,345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11. 27.부터 2015. 8. 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1,433,45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