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손실분담 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실분담 의무를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는 손실분담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이후 피고가 손실분담 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가 지급할 손실액에 관하여는 164,543.04달러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가 종료된 2014. 7. 4. 기준 달러에 대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한화로 166,145,68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환송전 당심은 ① 피고 개인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② 손실분담 약정 무효 항변, ③ F계좌 투자금은 R의 투자금이므로 손실분담 약정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를 임의청산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 ⑤ 원고의 강압으로 피고가 P에게 지급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각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거래종결로 손실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 피고에게 그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