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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9745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B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4. 7. 4. 주식회사 정하건설과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48,731,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7.부터 같은 해 10. 7.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정하건설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도중 피고와 기성고를 둘러싸고 다투다가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C과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잔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피고가 직접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을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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