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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0 2017가단556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노무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7.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하고, D과 E을 합하여 ‘F’이라 한다

)로부터 서산시 G아파트 신축공사를, D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인텔 신축공사를 각 하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9.경 피고의 실제 운영자 C의 주선으로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비계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9. 24.부터 2016. 12. 4.까지 위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정산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 합계 41,687,500을 지출하였고, C은 2016. 10.경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6. 12. 21. 상수급인인 F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7,123,200원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6. 12. 27. 원고에게 7,123,2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2017. 2. 14. 이 사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피고와 C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F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고 2017. 3. 13. 피고에게 직불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F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31,555,300원이며 이를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직불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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