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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092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7.22.부터2015. 11. 3.까지는연5%,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D은 2013. 7. 22. 09:30경 E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에 있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나눔공동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나눔공동체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 중인 F 체어맨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D 운전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G으로 하여금 좌측 견관절부 탈구 및 인대파열로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안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8. 26.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G의 자녀이고, G의 상속인은 원고들 이외에 H, I(1993. 1. 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G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G을 치료한 의사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G의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G의 장례비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으나, 법원의 관행에 따라 300만원과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 각 5,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G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어떤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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