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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141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1.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2.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D은 2013. 7. 22. 09:30경 E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에 있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나눔공동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나눔공동체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 중인 F 체어맨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D 운전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G으로 하여금 좌측 견관절부 탈구 및 인대파열로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안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8. 26.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 G의 자녀이고, G의 상속인은 피고들 이외에 H, I(1993. 1. 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G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였고 G이 입은 상해 부위 등을 감안하면 G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상해로 발생한 손해인바, G이 사망 당시 가동연한이 종료된 만 85세로서 일실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위자료 망인 G 200만 원, 자녀들인 원고들 각 30만 원이 원고가 지급할 손해이다. 2) 피고들 원고는 G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G을 치료한 의사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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