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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15 2019가단803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만 원, 원고 B에게 2,5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2,000만 원과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살인죄에 대한 유죄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9. 8. 23. 아래와 같은 피고의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

(2019고합43).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피해자 F과 2018. 3.경부터 내연관계로 만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2:00경 창원신 마산회원구 피해자의 주거지에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으로 인해 갑상연골 골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원고들과 F의 관계 원고 A, C, D은 F의 형제자매, 원고 B은 F의 어머니이다.

다. 원고 F의 장례비 지출 등 원고 A은 F의 장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경제적 지원금으로 장례비 400만 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13, 15에서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F을 살해한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이 망인의 장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장례비로 4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장례비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피고의 범행 경위,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원고 A, C, D에 대하여 각 2,0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2,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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