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도착하였다.
119구급대는 망인에게 심장충격기를 부착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15 현장을 이탈하여 11:21 을지대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망인은 을지대병원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였고 11:23 사망하였다.
사인은 미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8. 31. 혹서기로서 교육에 부적절하였고 2017. 9. 6. 안전예방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이 불필요했음에도 이를 오해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담당공무원은 피고가 낙오해 쓰러져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호 및 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각 6,771,500원(= 장례비 12,400,500원*1/7 망인의 위자료 1400만 원*1/7 원고들 위자료 각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공무원이 망인의 이동 중에 망인의 옆에서 함께하며 보호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망인이 2016년에도 노인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강상 이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혹서기이기는 하나 야외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날씨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노인공이괄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으로 전제로 하는바 그 대상자에게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
거나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교육이 불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