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주시 E에 있는 양수장(이하 ‘이 사건 양수장’이라 한다) 내 양수기 등 기반시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양수장 이용자로 하여금 F수리계를 조직하여 양주장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나. 망 G은 2011. 11. 18.부터 F수리계의 계장으로 있던 중 2015. 4. 25. 영주시 E에 있는 양수장 컨테이너에서 감전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A는 망 G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망 G의 자녀이고 원고 B는 망 G의 모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수장 내 종전 모터와 누전차단기는 노후화되어 있어 누전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누전차단기에도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결국 이 사건 양수장 내 양수기에서 누전이 발생하여 G이 감전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장 시설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수리계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G이 이 사건 양수장 설비를 사용하다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G의 손해배상금 상속분에 위자료 합계금으로 원고 A에게 57,089,992원, 원고 C, D에게 각 38,059,994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