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등록상표 “ ”의 요부 ‘ ’와 선등록상표 “ ”의 외관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하여 이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합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외 2인)
피고, 상고인
류광열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696775호)는 “ ”와 같은 도형과 한글 “이브자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 중 한글 “이브자리”는 그 지정상품인 “이불, 요” 등과 관련하여 잠잘 때 몸을 덮어서 보온하는 이불 즉, 이불과 요를 가리키는 ‘이부자리’로 인식되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나, 그 도형 부분은 영문자 ‘e’로 직감된다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 ”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 선등록상표의 외관을 비교하여 보면, 모두 이불을 갠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점, 전체적으로 선을 구부려 포갠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가운데 영문자 ‘C’자 형상의 흰 부분의 위 끝은 선으로 막혀있고, 아래 끝은 열려 있는 점, 윗부분과 밑 부분이 직선 또는 직선에 가깝게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의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하여 이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