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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00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양 서비스표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표장은 모두 1 6개의 도형들이 방사상(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 2 위 각 도형은 방사상의 가운데 쪽으로 비교적 좁거나 뾰족한 부분과 방사상의 가장자리 쪽으로 비교적 넓거나 완만한 곡선 부분을 가진 형상인 점, 3 6개 도형의 위와 같은 형상 및 그 배치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선을 가운데 쪽으로 집중시키거나 가장자리 쪽으로 확산시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다만 출원서비스표의 6개 도형들은 다소 길쭉한 느낌을 주는 서로 다른 크기와 형상의 것들임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의 6개 도형들은 모두 동그란 느낌을 주는 동일한 크기와 형상의 것들인 점, 나 출원서비스표의 가운데 부분은 비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의 가운데 부분에는 원형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점, 다 출원서비스표에서 방사상으로 배치된 도형들은 명도를 달리한 검정 내지 회색의 무채색으로 구성되었음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방사상으로 배치된 도형들은 검정색과 함께 연파랑(하늘색), 초록,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유채색이 포함되어 구성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것들이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상에 남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보인다.
판시사항

갑이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출원하자 특허심판원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특허법인 신우 담당변리사 윤병삼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교육지도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오른쪽 위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와 ‘교육지도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오른쪽 아래와 같이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가 유사한지 살펴본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양 서비스표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표장은 모두 ① 6개의 도형들이 방사상(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 ② 위 각 도형은 방사상의 가운데 쪽으로 비교적 좁거나 뾰족한 부분과 방사상의 가장자리 쪽으로 비교적 넓거나 완만한 곡선 부분을 가진 형상인 점, ③ 6개 도형의 위와 같은 형상 및 그 배치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선을 가운데 쪽으로 집중시키거나 가장자리 쪽으로 확산시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다만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6개 도형들은 다소 길쭉한 느낌을 주는 서로 다른 크기와 형상의 것들임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의 6개 도형들은 모두 동그란 느낌을 주는 동일한 크기와 형상의 것들인 점,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가운데 부분은 비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의 가운데 부분에는 원형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방사상으로 배치된 도형들은 명도를 달리한 검정 내지 회색의 무채색으로 구성되었음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방사상으로 배치된 도형들은 검정색과 함께 연파랑(하늘색), 초록,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유채색이 포함되어 구성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것들이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상에 남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이 두 표장은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위 ㉮ 내지 ㉰ 등의 차이점 때문에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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