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 "도형+C.Y.S"와 "도형+C.Y.C"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도형+C.Y.S"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도형+C.Y.C"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로마자 중 마지막 글자의 구성, 한글 표기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고, 도형의 표현이 양각과 음각의 형상처럼 상반되어 있기는 하나, 로마자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동일하고, 로마자 하단에 물결 무늬의 선이 세 개씩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형상으로 구성된 점 등이 동일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그 외관이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위 등록상표는 '씨 와이 에스'로, 인용상표는 '씨 와이 씨'로 각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양통상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영기)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진양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특허청 1992. 7. 9. 등록 제242823호)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특허청 1990. 4. 4. 등록 제190166호)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로마자 중 마지막 글자의 구성, 한글 표기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고, 도형의 표현이 양각과 음각의 형상처럼 상반되어 있기는 하나, 로마자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동일하고, 로마자 하단에 물결 무늬의 선이 세 개씩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형상으로 구성된 점 등이 동일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그 외관이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씨 와이 에스'로, 인용상표는 '씨 와이 씨'로 각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 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