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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00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는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새우의 폐사를 막기 위하여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였고, 위 과산화수소는 며칠 내로 모두 없어 지므로, 피고인 B에게는 법 위반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가 수산자원인 흰 다리 새우의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인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유해 화학물질의 양과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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