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와 해당 유해 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유해 화학물질의 명칭, 그림 문자, 신호 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 화학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13:30 경 전 남 신안군 C 내의 창고에 유해 화학물질인 염소 함량 35% 의 염산 180리터 (20 리터 용기 9통 )를 보관하면서 유해 화학물질 명칭, 그림 문자, 신호 어 등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또는 유해 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또는 유해 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2015. 11. 2. 13: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13:50 경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송 공리 민 매 선착장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염산 180리터를 D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서, 현장 확인장면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및 압수물 보관에 대한), 각 수사보고( 유해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 첨부, 용기 및 보관시설 유해 화학물질 표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4호, 제 1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1호, 제 13조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