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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82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해 화학물질 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운반차량) 을 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부터 2015. 11. 2.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장비인 별지 1 범죄 일람표 운반차량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운반차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10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학물질 관리법 제 63 조, 제 59조 제 10호, 제 2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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