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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9 2020고정1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6. 22:0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쪽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23: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진료를 받던 도중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H(여, 25세)이 옆 침대로 이동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손가락 부위를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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