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과도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344』
1. 피고인은 2014. 3. 17. 15: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119구급차에 실려 온 후 진료를 받기 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자, “왜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환자를 진료중인 의사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진료를 방해하고,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응급실 바닥에 드러누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실 환자용 엘리베이터 알루미늄 안전문을 자신의 머리로 수 회 들이받아, 엘리베이터 안전문을 수리비 2,398,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318』
3. 피고인은 2014. 5. 11. 20:5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119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도착한 후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7세)이 다가가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지를 빨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