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 01:20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늑골 부위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응급환자인 C에 대한 진료 중이던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D에게 “인적사항이 왜 중요하냐. 빨리 검사부터 해, 씨발년.”이라고 큰소리 치고, 이에 대해 위 병원 E과 소속 의사인 F이 “욕하지 마세요.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안경의 시가에 관한 부분 포함), G, D의 각 법정진술
1. 응급간호기록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사실과 재물손괴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과 목격자 G, D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응급간호기록지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사실 및 재물손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