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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8 2018고단23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고 2018. 7.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07:3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왼손 치료를 빨리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환자들부터 차례대로 진료를 해야 하니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강하게 밀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50경 부천시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옷에 핏자국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너희들이 택시 좀 잡아라."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택시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장 G의 배를 몸으로 밀치고, 오른 주먹을 쥐고 위 G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달려들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왼쪽 경찰조끼 상단을 잡고 2회 흔들어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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