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9. 4.경부터 피해자 B과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거주하던 중 2016. 3.경 위 피해자로부터 미납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2016. 3. 초순 20:00경 위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변기, 화장실 내 타일, 방문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 17:4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근무 중이던 의사 G으로부터 “일반적인 순서, 응급환자 순 등으로 진행되니 기다려라” 등으로 안내를 받았음에도 “씨팔 새끼야, 신고해봐라, 벌금 얼마 내지도 않는다, 너 밖에서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피해사진, 거래명세서사본, CCTV 녹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 다수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