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철거공사 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2017. 1. 12. 경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내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선 철거공사를 실시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0:15 경 위 E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F(47 세) 로 하여금 천장 크레인 점검 통로에 설치된 전선을 잘라 밧줄로 묶은 후 이를 바닥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15 미터 높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절단한 전선의 길이는 약 35m이고 무게는 약 580kg 에 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작업 차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근로자의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작업계획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데 다가 화물의 적재 ㆍ 하역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지게차를 본인이 직접 조종하여 지게차에 위 전선을 묶어 바닥으로 끌어내리다가 전선의 단 부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9. 03:13 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뇌 내출혈로 인한 뇌간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발생보고( 건설 업),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중대 재해 조사 복명서
1. 변사사건 기록 사본...